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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인박스 점4 석면이란? Asbestos?

석면(石綿, Asbestos)은 '불멸의 물질' 이라고도 하며 그리스어 a(not)+sbestos(extinguishable)에서 유래 되었다. 우리말로 '돌솜'이라고도 하며 100만년 전에 화산활동에 의해서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으로 천연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및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모양의 규산염 광물류를 말한다. 석면은 가늘고 긴 섬유 및 섬유다발의 형태를 띠고, 석면 섬유 한 가닥의 굵기는 대략 머리카락의 1/5000 정도이다.

메인박스 점4 석면의 종류 Types of asbestos

  • 석면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문석계통의 백석면, 각섬석계통의 갈석면, 청석면, 악티노라이트, 안소필라이트, 트레모라이트로 크게 구분된다.
석면의 종류
석면 (Asbestos) 사문석계 (Serpentines) - 백석면 (Chrysotile: Mg(OH)4SiO5]2)
각감석계 (Amphiboles) - 청석면(Crocidolite: NasFe5[OH)Si4O11]2)
- 갈석면(Amosite:Fe7(OH)2Si822)
- 안소필라이트(Anthophylite: (Mg,Fe)7[OH)Si4O11]2)
- 트레모라이트(Tremolite: Ca2,Mg5(OH)2Si8O22)
- 악티노라이트(Actinolite Ca2,Fes(OH)2Si8)O22)

메인박스 점4 석면의 유해성 정보 Hazards of asbestos

  • 석면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짧게는 10년, 길게는 40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.
  •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가는 색면은 공기 중을 떠 다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쉽게 몸 안으로 들어간다.
  • 일반적으로 우리 몸속으로 외부 먼지가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의 큰 입자들은 폐 깊숙한 곳에 도달하기 전에 호흡기 입구에서 걸러지게 된다. 하지만, 석면입자와 같은 작은 먼지들은 폐 깊숙한 곳의 폐 조직 까지 뚫고 들어가 면역을 담당하는 대식세포 사멸시키고 손상을 준다. 이 손상은 점점 더 심해져 결국 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다.
  • 석면으로 인한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악성중피종, 석면폐, 폐암 등이 있다.

메인박스 점4 석면의 위험성 Asbestos Dangers

석면은 한때 ‘기적의 물질’이라 불리며 건축자재로 널리 활용되어왔지만 현재는 폐암, 악성중피종, 석면폐증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물질로 분류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57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. DH환경은 우수한 서비스와 전문적인 기술력으로,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석면해체 공사를 시행하며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믿을 수 있는 석면해체전문 회사입니다.

▣ 산업안전보건법

  • 제38조의2(석면조사)

   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(이하 "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(이하"일반석면조라"라 한다)하 후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
    1.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
    2.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, 위치 및 면적

  • 제38조의3(석면 해체·제거 작업기준의 준수)

  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·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
  • 제38조의4(석면해체·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·제거)

   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자(이하 "석면해체·제거업자"라 한다)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·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인력·장비 등에서 석면해체·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·제거할 수 있다.

   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·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  ③ 석면해체·제거업자(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을 말한다. 이하 제38조의5에서 같다)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,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·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.

  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해체·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안정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
  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, 제4항에 따른 평가 기준·방법 및 공표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    ⑥ 석면해체·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.

메인박스 점4 석면의 특성 Asbestos Characteristics

  1. 석면은 천연광물자원의 하나로 화학적 성분은 사문석 및 각섬석 등 일군의 규산화합물로서 석면구조 (Asbestiform)라 불리는 섬유의 집합체로 조직되어 있다.
  2. 이 섬유집합체는 직경이 약 0.02㎛~0.03㎛ 정도의 한 가닥 섬유로 되어 있고, 다른 유기 또는 무기섬유에 비해 훨씬 섬세하며 비단과 같은 부드러움과 광택을 갖고 있다.
  3. 높은 인장력, 단열성, 방부성, 절연성, 방적성 등 여러 가지 우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서 시멘트. 섬유, 건축재료, 조선 및 자동차산업 등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.
석면 함유물질(Asbestos Containing Materials, ACM)
- 방음용 석고반족
- 파이프 개스킷
- 떨어진 천장타일
- 방화용 모포
- 보일러 단열재
- 지붕펠트
- 스패클링자
- 밸브
- 매스틱(회반죽)
- 천장단열재
- 판자벽
- 방화문비닐(Vinyl)
- 들보위 내화성물질
- 장식용 석고반죽
- 전기절연체
- 운반용(시멘트)파이프
- 방음타일
- 파이프 단열재
- 곡관절연체
- 석면 바닥타일
- 자동차 제어장치
- 지붕 아스팔트
- 방화막
- 운반용(시멘트)판자

메인박스 점4 주요 시설대상 Major facility target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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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부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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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도로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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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전력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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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박업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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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시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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빌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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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업시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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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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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공간

메인박스 점4 석면해체제거 현장 Asbestos demolition sit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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