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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(石綿, Asbestos)은 '불멸의 물질' 이라고도 하며 그리스어 a(not)+sbestos(extinguishable)에서 유래 되었다. 우리말로 '돌솜'이라고도 하며 100만년 전에 화산활동에 의해서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으로 천연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및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모양의 규산염 광물류를 말한다. 석면은 가늘고 긴 섬유 및 섬유다발의 형태를 띠고, 석면 섬유 한 가닥의 굵기는 대략 머리카락의 1/5000 정도이다.
석면의 종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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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(Asbestos) | 사문석계 (Serpentines) | - 백석면 (Chrysotile: Mg(OH)4SiO5]2) |
각감석계 (Amphiboles) |
- 청석면(Crocidolite: NasFe5[OH)Si4O11]2) - 갈석면(Amosite:Fe7(OH)2Si822) - 안소필라이트(Anthophylite: (Mg,Fe)7[OH)Si4O11]2) - 트레모라이트(Tremolite: Ca2,Mg5(OH)2Si8O22) - 악티노라이트(Actinolite Ca2,Fes(OH)2Si8)O22) |
석면은 한때 ‘기적의 물질’이라 불리며 건축자재로 널리 활용되어왔지만 현재는 폐암, 악성중피종, 석면폐증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물질로 분류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57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. DH환경은 우수한 서비스와 전문적인 기술력으로,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석면해체 공사를 시행하며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믿을 수 있는 석면해체전문 회사입니다.
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(이하 "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(이하"일반석면조라"라 한다)하 후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·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자(이하 "석면해체·제거업자"라 한다)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·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인력·장비 등에서 석면해체·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·제거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·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석면해체·제거업자(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을 말한다. 이하 제38조의5에서 같다)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,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·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.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해체·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안정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⑤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, 제4항에 따른 평가 기준·방법 및 공표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⑥ 석면해체·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.
석면 함유물질(Asbestos Containing Materials, ACM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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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방음용 석고반족 - 파이프 개스킷 - 떨어진 천장타일 - 방화용 모포 - 보일러 단열재 - 지붕펠트 - 스패클링자 - 밸브 |
- 매스틱(회반죽) - 천장단열재 - 판자벽 - 방화문비닐(Vinyl) - 들보위 내화성물질 - 장식용 석고반죽 - 전기절연체 - 운반용(시멘트)파이프 |
- 방음타일 - 파이프 단열재 - 곡관절연체 - 석면 바닥타일 - 자동차 제어장치 - 지붕 아스팔트 - 방화막 - 운반용(시멘트)판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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